최초사업자통관 진행시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배입니다. 


저희를 통한 최초 사업자 통관이 아닌 사업자통관 자체를 처음 진행할때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합니다. 


최초 통관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없기에 사업자통관고유부로등록 위임장을 작성해주셔야하는데요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신청하시는경우 통관에 지연이 발생될수있습니다. 


사업자통관을 처음 진행 해주시는 분은 첨부파일에 첨부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등록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1:1문의게시판에 등록 부탁드립니다.


위임장 작성 시 꼭 대표자 직인 날인 및  대표자 주민 등록 번호 13자리 꼭 기재 되어야 합니다.

 

저희를 통해 사업자통관을 처음 진행하시는분들중 이미 사업자통관부호가 있으신분들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만 1:1문의게시판에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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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추가내용 


안녕하세요 타배입니다.


사업자통관시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신고가능했었는데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 이메일주소도 함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통관 하실 경우 1:1 문의게시판으로 사업자등록증 첨부해주실때 꼭 업체 이메일주소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주소기재가 안되어있는 경우 출고및 통관작업에 지연이 있을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