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비타민 6병만 안넘으면 되는건가요?

비타민을 포함한 건강보조식품은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6병 이상 반입을 해야될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가지고 식약청 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을 6병 이상 신청한 경우 초과 수량에 대해서 반품 또는 폐기 처리로 6병까지만 보낼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타민 반입 시 1병의 용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90정과 180정 똑같이 1병으로 취급합니다.

단 1+1 세일 행사나 구입시 샘플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수량으로 인정이 되므로 주문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