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일반통관으로 되어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어떤 것인가요?

이번에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 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 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여기에서 말씀주시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는 솔직히 많이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외선차단제도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기사참고: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7/20140725228337.html)
 
대표적인 기능성화장품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이 있겠습니다. 
요즈음에는 탈모방지제도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한다고 하네요. 
(기사참고: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40006)
 
위의 제품이 대표적인 제품군인 만큼, 이 부분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