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일반통관으로 되어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어떤 것인가요?
CS_Tomas
2022-09-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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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의약품 |
2. 한약재 |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5. 건강기능식품 |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7. 식품류, 과자류 |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 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 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여기에서 말씀주시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는 솔직히 많이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
실제로 자외선차단제도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
(기사참고: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7/20140725228337.html) |
대표적인 기능성화장품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이 있겠습니다. |
요즈음에는 탈모방지제도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한다고 하네요. |
(기사참고: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40006) |
위의 제품이 대표적인 제품군인 만큼, 이 부분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 주세요~ |
감사합니다. * |